"[예산낭비신고 서비스]와 [부조리신고 서비스]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[국민신문고 (www.epeople.go.kr)]를 통해 서비스 됩니다.
시스템(오류) 문의 : 국민권익위원회(☎ 1600-81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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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담당부서 안내
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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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책임관 | 인사총무부장 | 민정용 | 061-288-7817 |
정보공개담당관 | 인사총무부 | 홍정화 | 061-288-7833 |
정보공개 처리 절차
정보공개 청구
-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.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 청구서 기재사항 :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(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(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))
-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 「우편ㆍ모사전송」또는「컴퓨터 통신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「2인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정보공개 결정
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-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 을 제3자에게「지체없이」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.
-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제 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-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「지체없이」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-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,공개장소,공개방법,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.
-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 사유,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.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「지체없이」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
-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,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, 내용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.
-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 청구권 인정
-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.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